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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면 포상금 경찰 국가수 보험사기 특별단속 작년기준 적발액 1조원 넘어

by 일팁 2023. 4. 30.

보험사기 특별단속, 왜 필요하고 어떻게 하나요?

보험은 우리가 재난이나 사고 등에 당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보험에 가입하면 매달 보험료를 내고, 만약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교통사고가 났을 때 수리비나 병원비를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은 우리의 생활에 필요하고 유용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런 보험제도를 잘못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거짓으로 병을 앓는다고 하여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으려고 합니다. 이런 행위를 보험사기라고 합니다. 보험사기는 우리 모두에게 큰 피해를 줍니다. 보험사기가 많아지면 보험료가 올라가고,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과 같은 공영보험도 보험사기의 대상이 되어 국민의 세금이 낭비됩니다. 뿐만 아니라 보험사기는 사회적 신뢰와 윤리를 해치고, 범죄문화를 만듭니다.

보험사기에 대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보험사기는 보험계약자나 보험금 수령자가 아니더라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를 의심하거나 발견하면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는 전화나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신원은 비밀로 보호되고, 신고에 따른 보상제도도 있습니다. 우리는 보험사기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협조해야 합니다.

https://www.fss.or.kr/fss/main/contents.do?menuNo=200647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www.fss.or.kr

 

 

우리는 보험사기를 막아야 합니다. 경찰청은 이번 5월부터 6월까지 2개월 동안 전국적으로 보험사기를 특별하게 단속할 것입니다. 경찰은 전국의 경찰서에 보험사기 전문 수사팀을 만들어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보험사기를 잡아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손가락이나 발가락을 잘라서 실손보험금을 받으려는 사람이나, 가짜 교통사고를 내서 자동차보험금을 받으려는 사람이나, 일부러 집에 불을 붙여서 화재보험금을 받으려는 사람 등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경찰에게 잡혀서 엄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보험사기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2016년에 새로 만들어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보험금을 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받게 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만약 여러 번 반복해서 보험사기를 저지른다면 처벌이 더 강해집니다. 보험사기는 절대 하면 안 되는 범죄입니다.

 

보험은 우리의 생활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보험제도를 잘 이용하고 지켜야 합니다. 보험사기는 우리 모두의 피해입니다. 보험사기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자신이나 타인의 보험사기를 저지르지 않고, 막아야 합니다. 경찰은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통해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진행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보험제도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지켜나가는 데 기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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