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상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꿀정보만 알려드리는 일상 꿀팁에 일팁입니다.
오늘은 제목에서도 언급드린 것처럼 실업급여에 대하여 다뤄볼 거예요.
저도 3년간 애정을 들여 일한 회사에서 코로나 여파로 권고사직을 당하면서 생활이 막막해지던 차에 단비 같았던 실업급여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는데요. 덕분에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어서 지금은 무사히 직장을 구해서 잘 다니고 있습니다.
하. 지. 만

2023년 올해 5월부터는 실업급여 제도가 많이 바뀐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하나하나씩 알아가 보도록 합시다.



새로워진 실업급여 제도
실업급여란 해고나 질병등의 이유로 실업자가 되면, 국가로부터 최저 생활 수준의 유지를 위해 일정 수준에 금액을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단 조건이 있는데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개월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좋은 제도이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6개월을 일한뒤, 나머지 6개월은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생활하는 얌체족.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는 꾸준히 구직활동을 해주어야 하는데 형식적인 구직활동만 하고 재취업을 미루는 경우.
이러한 행동들은 결국 고용보험 기금 부족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고용보험 요율이 높아지는 데에 한몫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5월부터 개선돼서 시행하는 실업급여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월부터 변경내용
1.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4개월 연장한다.
현재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위에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개월 이상 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5월부터는 10개월 이상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2. 실업급여 최저금액 감액
최저 61,568원 이었던 지원금이 46,178원 최저임금의 60% 수준으로 감액될 예정입니다.
이전에는 월 185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었는데, 개선 후에는 135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최종 개편안이 나온 후애 확인 할 수 있습니다.
3. 반복 수급자 최대 50% 감액
반복 수급자란, 최근 5년간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을 뜻합니다. 이제 5월부터는 반복 수급자 기준이 강화되어, 수급액도 최대 50% 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반복 수급자는 2차부터는 입사 지원 활동만 인정됩니다.
1차부터 3차까지는 4주 애 1회, 4차부터는 4주에 최소 2회 구직 활동이 필수로 변경됩니다.
*봉사활동이나 학원수강은 취업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1차에서 3차까지는 인정되었던 취업 특강 등의 프로그램도 인정 횟수가 제한되니 이 또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3차 수급 시 10%, 4차는 25%, 5차는 40%, 6차 때는 50%로 수급 금액을 감액합니다.
이렇게 되면 최대 월 18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던 금액이 93만 원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장기수급자 구직활동 빈도 증가
장기 수급자란 실업급여를 한번 신청에 7개월 이상의 지원급을 지급받는 사람입니다.
3차 까지는 한 달에 한번, 4차 부터는 한달에 2번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5차부터는 입자 지원 구직황동을 1번 이상 해하며, 8차부터는 매주 1번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1차 / 4차 실업 인정일 출석형 대면으로 변경
1차와 4차 방문 시 출석 인정 필요, 5차에서는 2건 이상 실업 인정이 필요한 경우 실업 급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허위 또는 형식적인 구직 활동 시 구직급여 지급 불가
구직활동 시 면접 불참 시에는 정당하고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면접 참여 회사에 취업을 거부하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점검하고 모니터링하며 구직 활동으로 인정되는 것 과 인정되지 않는 것이 새롭게 구분이 되었습니다.
같은 날 여러 건의 재취업 활동을 한 것은 1건만 인정되며, 온라인 고용센터에서 주최하는 특강의 경우 총 3회까지만 인정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5월부터 시행되는 개선된 실업급여 제도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고용 노동부는 다가오는 9일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 개발 훈련비 등 고용보험에서 지급받는 급여와 지원금이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부정수급) 자진신고나 제보를 받습니다.
부정수급을 제보하면 비밀보장은 물론, 부정수급의 30%에 해당하는 포상금도 지급된다고 한다. 만약 현재 주위에 부정으로 실업 급여를 수급하고 있다면,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마땅히 받아야 할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국가 비용을 악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
만약 부정수급 제보 시 포상과 관련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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